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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 (feat. 서해 피격 사건 간단 정리)

by 이런저런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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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서 앞으로 본 사건의 진행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에서 제목으로 삼고있는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이며, 이번 일의 전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갑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1.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의 상징 양팔저울 (출처 : 픽사베이)

구속적 부심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일입니다.
즉, 구속상태로 조사 중인 용의자를 계속 가두어 놓고 조사를 할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구속중인 피의자를  풀어주고 수사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일인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혹 용의자를 수사할때 가두어놓고 수사를 할 것인지(구속수사), 필요할 때 불러서 수사를 할 것인지(불구속수사)를 결정합니다.

구속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구속의 여부는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 안 나쁘냐에 따라가 아닌 다음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하면 이루어 지는데요
1)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판사의 허락을 받고 구속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청구하여 구속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을 구속적 부심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더이상 피의자를 가두어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되어있던 피의자를 풀어주고 그 이후로는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서해피격 사건의 전말

사건 당시 뉴스 이미지 (출처 : 조선DB)

2020년 9월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때에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옵니다.
해수부 공무원 한 명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뉴스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故 이대준 씨로, 당시 정부에서는 이씨가 '도박 빚'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도피'차원에서 월북을 하였다고 발표해버립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굳이 도박 빚 얼마때문에 월북까지 할만한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및 국방부의 최종수사 브리핑-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 2년 뒤인 2022년 6월 16일, 정부는 공식입장을 뒤바꾸어 발표합니다.
'故 이대준 씨에게서 월북의 의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당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월북자'로 만들더니 갑자기 태세전환 이라니.

비판의 표정 (출처 : 픽사베이)

물론 정부의 발표이후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죽음으로 몰아버린 해경 및 국방부 등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3. '월북자' -> '서해 피격' 발표 이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故 이대준 씨 아들의 편지 (출처 : 세계일보)

사건의 결과가 뒤 바뀌고,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월북자의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며 전 정부에 대한 원망과 현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지적인 논리를 떠나, 아버지의 죽음이 불명예 스럽게 퇴색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일까요.

김홍희 전 해경철장 (출처 : 연합뉴스)

이후 검찰에서는 당시 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명했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등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구속의 사유 중 증거 인멸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서욱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라고 정부에서 각을 잡고 나서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감청 정보 등 기밀사항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아 구속됐다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보다 먼저 풀려났습니다.

검찰의 입장 '상관없어~' (출처 : 픽사베이)

리고 오늘 구속적부심이 받아 들여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구속 수사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고,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증거는 다 모았으니까 풀어줘도 상관없어~' 라는 것이죠.

4. 향후 방향은 어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처 : 나무위키)

앞으로도 수사는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검찰에서 앞서 말했던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후 서 전 장관의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 조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말 엄청난 비난이 다시 한번 쏟아질 것입니다.

반성하고 퇴고하는 자세 (출처 : 픽사베이)


저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과 반성이 필요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서로 이러한 역할을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잘못을 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혼도나고, 반성도 하되 단순히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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