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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사고로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feat. 애덤스미스)

by 이런저런이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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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SPC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꿈많고, 아름다웠던 여성청년 노동자는 안타까움 목숨은 차가운 공장의 기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SPC의 대처에 대하여 여러가지 비판의 여론이 일어 났고, 불매운동의 여파가 점점 확대되어 SPC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P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의협심에 불타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냥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제정에서부터, 제정 후 적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법제처 사이트내 설명 (출처 : 법제처)

법제처 공식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1)중대산업재해 와 2)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있습니다.

산업현장 노동자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대채해처벌법이란 법의 목적에서 이야기 하는것처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어느 누군가의 남편, 아내, 가장, 아들, 딸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므로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이다.

기업가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기업이나 시설의 대표들에게는 무서울 수 밖에 없는 법이기도합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했던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을 구별하기 위해하며, 정확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작년에 발표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개정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입장차이

정의가 없으면 평화는 없다 피켓 (출처 : 픽사베이)

그런데 기업들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나치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자 준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요구대로 시행령을 바꾼다면 그나마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던 기업들이 이 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 SPC와 중대재해처벌법

spc 누리집 메인 화면 (출처 : SPC)

SPC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법대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SPC 측에서는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최대한 면피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기조가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기에 향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 애덤스미스와 중대재해처벌법

수많은 동전들 (출처 : 픽사베이)

저는 자본주의에서 사는 것을 정말 다행이자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나의 노력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하면 떠오르는 한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 입니다.

애덤스미스 동상 (출처 : 픽사베이)

간혹 애덤스미스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편으로, 책임보다는 자유만 강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주장을 자신의 편의대로 일부만 가져다가 인용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덤스는 모든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시작되므로, 노동자가 잘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보이지 않는 손'과 경제가 중요한 만큼 '좋은 삶'과 '더 많은 행복'을 위하여 사회 공동체와 법, 그리고 경제가 조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지나친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경제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의 행복을 위하여 법과 공동체의 가치가 보전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애덤스미스가 살아있다면 이번 SPC 사고를 두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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